보은군농업진흥지역 ‘252.6ha 해제’ 고시
2016-07-07 나기홍 기자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 및 주민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며, 07년 농업진흥구역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 졌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도내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총 5,193ha(변경2,276, 해제 2,917)다.
이에 따라 보은군지역도 총 525.6ha가 변경 해제됐다.
변경된 면적은 273ha이며 해제된 면적은 농림식품부 승인면적 232.5ha와 지정당시 부터 비농지인 면적 20.1ha등 252.6ha규모다.
이번 조치에서 일명 장깨미뜰로 불리는 교사리 147-6일대와 교사리164 일대238,026㎡가 해제되어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이평리 6-1외(보은중학교앞)10,641㎡ 어암리 407-3외 3,647㎡, 장안면 불목리 106외 10,052㎡, 탄부면 상장리 640-1외 961㎡, 내북면 성암리 69-1외 21,145㎡, 상궁리 372외 578㎡, 산외면 장갑리 434외 25,382㎡와 장갑리720외 9,682㎡로 여건변화로 자투리토지 3ha이하지역, 주변개발로 단독으로 3ha이하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도시지역 녹지지역내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등 해제기준이 적용됐다.
이번에 변경?해제된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보은군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