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및 정부3.0에 앞장
2016-06-30 나기홍 기자
산림분야 규제개혁이란 산림분야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규제개선 과제중 하나인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며, 또한, 국유림 대부료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당초 ‘4회’였던 것을 ‘6회’로 늘리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당초 ‘6%’였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광판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정부3.0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3.0이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들에게 정부3.0 서비스정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교육문화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산림분야 규제개혁 및 정부3.0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중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