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은농협 노조, 대의원총회 요구
대의원 서명 받아 상임이사 해임안 제출
2016-06-23 김인호 기자
남보은과 보은농협은 지난 4월 1일자로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입사 3년 차인 보은농협의 직원 P씨를 남보은농협으로 발령을 냈다. 대신 입사 2~3년 된 남보은농협의 직원을 보은농협으로 이동시켰다. P씨는 이후 20일 만에 남보은농협에서 청주시 남이농협으로 다시 자리를 옮긴 P씨는 공교롭게도 남보은 상임이사의 아들. 이 때문에 남보은과 보은농협이 P씨를 남이농협으로 보내기 위해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보은 이사회는 상임이사에게 정직 1개월이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상임이사 해임에 대한 가부를 물을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 노조 홍순장 남보은분회장은 “인사이동 결재권자인 남보은 조합장이 상임이사의 인사 청탁을 받아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은농협에서는 이사회에서 타시도의 전출을 막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상임이사의 아들이 바로 청주지역으로 전출을 갈수가 없는데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청주지역으로 인사이동을 시키기 위해 과거에 직원을 타시도로 보낸 전례가 있는 남보은으로 상임이사의 아들을 데려왔다는 것이다.
홍 분회장은 “농협을 발전시키고 농민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상임이사라는 자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신 아들의 인사이동 통로로 남보은을 이용하고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꾀한 것은 조합원과 임직원들을 우롱하는 작태이며 법적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상열 상임이사는 “남보은은 지금까지 농협에서 직원의 인사요청이 왔을 때 직원개인의 의견을 존중, 타지역 농협으로 인사이동을 시켜왔다. 이번 인사도 이 기준에 따른 것이고 군 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노조는 인사이동을 20일 만에 시행해 부당하다고 하지만 사전 인사이동에 관한 노조 대표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아 단행한 인사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책임을 지고 1달간 직무정지라는 징계를 이미 받았다”는 박 이사는 “노조가 심판자가 되어 여론재판과 인격살인을 하고 있다”고 거론하고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협 사업추진과 업무를 거부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저의 결재를 받지 말라고 동료에게 요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며 노조의 숨은 뜻을 의심했다.
박 이사는 “노조가 바라는 결말은 남보은 집행부를 무력화하고 임금협상부분에서 노조의 의도대로 끌고 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은은 지난 16일부터 노조와 단체협약에 돌입한 가운데 상임이사 해임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