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일 년에 1차례 이상 교육 필수
2016-06-23 김인호 기자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 오지연 강사를 초청해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농업기술센터 우종택 특화작목계장이 작목별 당면한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물 등의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GAP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한 번 교육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인증 농가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임옥수 관계자는 “GAP 교육 미이수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GAP 표시정지 또는 인증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GAP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