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노인들을 농락한 것인가”
노인회관 신축 또다시 난관에 봉착
2016-06-09 나기홍 기자
보은군이 노인회관을 노인주간보호센터와 통합해 건축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노인회관 신축부지로 제시됐던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에 33억원을 들여 4층 400평(1,320㎡) 공용건물을 신축해 1∼2층은 노인주간보호센터로 3∼4층은 노인회관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 3~5의 낮은 등급의 경증치매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여행, 애경사참여 등으로 단기간 돌볼 수 없을 때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주간보호센터에는 의료 및 간호사실, 침실공간은 물론 물리치료실과 생활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당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300회 군정에 대한 질문에서 여러 문제점을 들어 "보은군노인회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의 통합건축은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014년 11월 처음 ‘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됐을 때부터 줄곧 여러가지 사유를 근거로 집행부에 다른 적합한 부지를 찾아 볼 것을 주문하며 승인을 유보해 왔지만, 결국 의회,집행부,노인회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지난해 10월 군 의회에서 부결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2017년까지 보은읍 학림리 29-5번지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목표로 국비 1억 6,300만 원, 도비 4,900만 원, 군비 3억 3,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집행하기로 계획하였고, 또한 금년 예산으로 장비구입 예산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280만 원을 들여 송영차량, 물리치료기, 의료기기 등 집기, 비품 등 17종의 장비를 갖추기로 사업비를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당초 계획이 무색하게도 집행부는 지난해 부결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부지에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통합신축안을 들고 나온 것은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을 무시한 것으로 목적과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분들이 크게 불편을 느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보은군노인회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분리해서 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인회관의 통합신축문제가 불거지자 보은회측에서도 "노인회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근본적으로 쓰임새가 다르다"면서 "보은군노인회관을 단독으로 신축하는 것이 보은군 노인회의 일관된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회관을 노인장애인복지관 옆에 짓자고 하다 부결되니까 실버주택에 한다고 하다, 1층을 노인주간보호센터로 하고 노인회관을 2~3층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1~2층을 노인주간보호센터로하고 3~4층을 노인회관으로 한다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노인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제멋
대로 하는 것은 노인들을 농락하는 것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농락을 당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말로 섭섭한 심기를 드러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