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최고 땅값
삼산리 132번지 ㎡당 176만원

2016-06-02     김인호 기자
보은군내 최고 땅값(지가)은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보은군 삼산리 132-5번지로 ㎡당 176만원, 최저지가는 자연림으로 회인면 고석리 산12번지 ㎡당 2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16만11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보은군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낮아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9% 상승했다고 밝혔다.
군은 결정 공시 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및 군청 민원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표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토지정보계(043-540-307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