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보은군청 방문으로 20대국회 시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
2016-06-02 나기홍 기자
박 의원은 이날 보은군청을 방문해 정상혁 군수, 이경태 부군수, 최석만 기획감사실장과 환담을 나눈데 이어 보은군청 실과소장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보은지역 주요현안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국비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보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말티재 꼬부랑길 조성사업, 속리산 수학여행1번지 조성사업,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약속했다.
박덕흠 의원은 “각종 정부예산확보대상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지자체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보은군 발전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현장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상혁 군수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일먼저 보은군을 방문해줘서 고맙다”며 “박덕흠 국회의원이 보은군의 어려운 실정을 잘 이해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 쓰고 있고, 서로 협력해 보은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선거구 획정’ 기준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선거구 획정시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현재의 농어촌선거인이 미달되면 도시의 일부를 분할해 붙일 수 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