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가능
개인사업장 사용자, 종합소득세 신고 더욱 편리
2016-05-12 보은신문
그 동안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청과 정부 3.0 기관간 정보연계를 통해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향후에는 근로자 중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내역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개별신고 대상자(46만건)로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제공자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간 협업으로 75만 명의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국민연금 납입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결 간편해질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