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 단속

2016-04-21     김인호 기자
보은군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기동단속 반을 편성해 4~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리소 김진헌 담당은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의 성행과 행락철 불법 야영 및 야간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산재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와 병행,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도 실시한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정연국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