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벼 농작물 ‘재해보험 무사고환급보장제’ 도입
2016-04-21 김인호 기자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지역품목별 농협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이앙·직파 불능, 경작불능, 수확감소 등을 보상한다. 벼 이외에도 사과·배·대추·복숭아 등 과수작물과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등 밭작물 및 시설작물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약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벼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재해가 없을 경우 주보장 농가납입 보험료의 70%를 환급해 주는 ‘무사고 환급 보장제도’ 를 도입해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올해 태풍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기한 내에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