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23일, 조례안 의결하고 재직기념 송별회 가져

2002-06-29     곽주희
보은군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의회본회의장에서 제11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3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기로써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의결과 재직기념 송별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보은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안, 보은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읍면 새마을추진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고 3대 의회 의원들은 말티휴게소 식당에서 재직기념 송별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