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2016-04-07 김인호 기자
2012년 2월부터 신축주택 등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도는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보은소방서는 이에 모든 주택에 대하여 조기 설치완료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회관, 공공기관 등 300개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포스터를 부착하여 원거리지역, 오지마을까지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별 방문하여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독려 포스터 부착, 거주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구입 및 사용방법과 관리요령 설명 등 이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주택에 조기완료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