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시험실시 기관 선정
2016-03-31 김인호 기자
군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초청해서 실시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3개월 간 본인 또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일하게 되며, 합법적인 임금을 받아 출국하게 된다.
현재 외국인 인력도입 정책은 산업분야에 맞춰져 있어 농번기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분야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보은군은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실시 기관 선정에 따라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신청하면 군 자체심사를 거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입국 후 배정된 농가에서 90일 이내로 합법적으로 근로 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농촌의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