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면, 명예감독관제 운영

2016-03-31     김인호 기자
수한면은 민관 공동체 의식 고취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각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명예감독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도 자체사업 및 군청에서 재배정 받은 사업 전부에 대해 공사 계약 시 마을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사업장을 공동 관리하며 준공검사 시 명예감독관 확인을 반드시 받는 등 투명하고 건실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하자보증기간 중 시설에 대한 하자검사를 명예감독관과 함께 실시하게 된다.
이번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된 수한면 교암리 박귀열 이장은 “명예감독관으로 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며 공사가 마을 주민을 위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한면사무소 김은주 담당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함으로써 투명행정 구현하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으로 완벽한 시공과 공사에 따른 민원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