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문의는 읍면사무소로
2016-03-17 김인호 기자
이날 교육은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급여 진료절차, 상한일수와 관련한 연장승인방법 등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보은군보건소 김동욱 공중보건의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주민복지과 노순미 주무관의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과다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급여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계(540-3836)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보은군보건소는 전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