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공무원 파면 가능
2016-03-10 김인호 기자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했으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게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간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4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