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3개소 지정
2016-03-10 김인호 기자
이들 금연아파트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 실내외 공동이용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아파트 지정 표지판 및 스티커가 아파트에 부착되며 5인 이상 금연클리닉을 희망 시 주 1회 6개월간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금연이동클리닉을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입주민 금연교육, 건강한 아파트 축제, 기초건강 체크 및 건강 및 금연 정보지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