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2016-03-10     김인호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남궁석)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소방서에 의하면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완료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보은군내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1만2000여 가구가 해당된다. 신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보은소방서는 2016년도에 취약계층, 화재 없는 마을 등 100여 가구에 대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입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 조용기 담당은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등 각종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지속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