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범죄피해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16-02-25 김인호 기자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 삼당기관 등의 지정운영,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보은군이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 상담·치료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또 범죄 피해자의 효율적 상담과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상담기관과 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범위, 상담기관 등의 지정과 운영 등을 심의할 보은군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고, 나머지 위원은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의 대표, 노인·아동·청소년·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박경숙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모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