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국유림 관리소 산림민원행정 서비스 제정

고객에게 수주높은 서비스 제공

2002-06-15     보은신문
보은 국유림 관리소(소장 김재복)는 6월12일자로 민원인에게 산림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대폭 개정,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산림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한 이후 고객들은 산림 민원행정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국유림관리소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계량화된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따라 기존 산림민원 행정 서비스 헌장을 모범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헌장에 적극 반영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최근 전자정보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민원인이 우편, PC통신,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결과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방문수령,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중 선택하여 교부토록 했다. 국유재산 토지매각 등은 그 동안 고객이 보은 국유림관리소를 여러번 방문하여 매수신청, 현지확인 및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방문횟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입찰과 상시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속리산 말티재 자연휴양림 운영은 모든 시설을 자연친화적이며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7월 이용객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문화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산림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담당자의 실수로 고객이 두 번이상 방문하였을 경우나 담당자의 실수 또는 착오로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등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1만원 상당의 교통비 또는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