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국유림 관리소 산림민원행정 서비스 제정
고객에게 수주높은 서비스 제공
2002-06-15 보은신문
국유림관리소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계량화된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따라 기존 산림민원 행정 서비스 헌장을 모범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헌장에 적극 반영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최근 전자정보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민원인이 우편, PC통신,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결과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방문수령,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중 선택하여 교부토록 했다. 국유재산 토지매각 등은 그 동안 고객이 보은 국유림관리소를 여러번 방문하여 매수신청, 현지확인 및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방문횟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입찰과 상시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속리산 말티재 자연휴양림 운영은 모든 시설을 자연친화적이며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7월 이용객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문화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산림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담당자의 실수로 고객이 두 번이상 방문하였을 경우나 담당자의 실수 또는 착오로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등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1만원 상당의 교통비 또는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