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안마서비스 ‘안마바우처’ 신청

2016-02-25     조순이 실버기자
노인안마서비스 ‘안마바우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지체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이 신청 할 수 있다.
월 4회, 6개월 동안 정부보조금을 받아 실시되며 본임 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신청은 신분증, 도장, 건강보험증, 물리치료 진료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매월 말까지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노인안마서비스 ‘안마바우처’란 보건복지부 특별정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중풍 및 치매예방을 비롯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순이 실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