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대여금 약정금액의 80%지급 이유가?

2016-02-18     김인호 기자
보은산업단지 하청업체가 건설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보은군 장비업자들에게 약정비용보다 적은 대금지급으로 구설에 올랐다.
하청업체는 장비업체와 협의를 통해 구정 전 약정단가에 80% 내외의 장비임대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장비업자는 “시공사 측에서 고의로 부도설을 흘려 대금 지급을 낮게 지불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장비업자는 “대금지급은 원청과 하청의 일이지만 하청업체가 헐렁하게 장비를 운용하는 등 관리에 미스가 있어 적자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구정 전 대금지급이 힘들었다. 원청에서 일부 보전해주고 원만한 합의 하에 구정 전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일부 합의’를 본, 일을 많이 한 장비업자나 금액이 큰 업자에게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비업자는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