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허위표기 84개소 무더기 적발
보은지역 2개 업소도 적발돼 검찰송치
2016-02-18 나기홍 기자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식당, 정육점, 양조장, 방앗간 등 농축산물을 이용한 제조 및 식품접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기 및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57개 업소는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4개소에는 606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품목은 쇠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10건, 떡류 4건 등으로 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 보은지역에서는 마로면의 모 업소와 회남면의 모 식당이 적발되어 농관원보은사무소는 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마로면의 업소는 수입산 팽화미(수입쌀을 튀긴것)원료로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을 표기했으며, 회남면의 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로 갈비탕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평행 표기한 혐의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위반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가 된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