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분담금 놓고 갈등
충북도교육청 ‘더 내라’ vs 충북도 ‘추가부담 못 한다’
2016-01-28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지난 25일 무상급식비의 절반씩 부담하자는 도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2016년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을 충북도에 발송하면서 답변을 요청했었다.
도는 무상급식 관련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의 75.7%만 내겠다는 것이 원칙이자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961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교육공무직원 수당 인상분을 제외한 940억 원이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분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식품비는 501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470억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도는 식품비의 75.7%(37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 대상인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모두 13만1957명이다. 이 중 배려계층을 제외한 7만6390명을 양 기관이 비용을 분담해야 할 무상급식 대상 학생으로 보고 있다.
무상급식 일수는 방학과 주말, 휴일을 제외한 185일이다. 1인당 한 끼 급식비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타 시·도의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를 기본으로 할 때 평균 2400원이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와 한 끼 급식비, 급식일수를 곱하면 339억 원이다. 이런 계산법을 토대로 충북도가 부담하는 식품비의 75.7%인 379억원은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 100%에 운영비(70억원) 절반 이상을 더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게 충북도의 분석이다.
충북도는 이번 공문 발송으로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해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5대5 분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측의 공방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