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 확대?

2016-01-21     김인호 기자
교육부가 올해 강화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작은학교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교육부는 최근 읍·도시 지역의 학교 통·폐합 기준을 2~5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새 기준은 읍·면·동 지역 학생 60명 이하의 통·폐합 기준을 읍 지역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속히 줄고 있어 이에 맞춰 기준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학교가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복식학급 축소, 교육격차 완화, 교육 수준 향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 권고기준대로라면 충북도내에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학교가 초·중·고 모두 합쳐 30%가 넘는다.
교육부는 권고기준으로 강제성이 없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재정 및 평가 패널티 등을 내세워 지난해부터 거센 통·폐합 압박에 시달려온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자발적 요구가 있으면 몰라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인위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