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강력단속
7월1일부터 연중, 읍내 도로서 실시
2002-06-15 보은신문
이를 위해 견인차와 군과 경찰서의 합동 단속반이 항시 동원되며 중앙사거리에 유료주차장의 설치문제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단속에 앞서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가두방송 및 유선방송, 전단지 등을 동원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점상들은 중앙시장 및 화랑시장으로 자진 이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다. 단속구간으로는 읍사무소서 동다리, 서다리서 버스터미널, 우회도로 사거리부터 남다리까지가 대상지역이다. 단속시간은 오후 10시30분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적지 않은 파란이 예상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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