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주택개량 측량수수료 30% 감면
2016-01-14 나기홍 기자
이는 농산물 수입 등으로 농산물 가격하락과 줄어드는 농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적용을 지난 11일 승인함에 따라, 승인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토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