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해야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업기관

2016-01-14     나기홍 기자
보은군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을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예산신청은 한중, 한미 FTA 등 농업개방화시대 대응 농업체제를 대비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 농가의 선진영농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된다.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과 한국농촌공사,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농업기관이며 다음 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특히,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은 자율사업 58종과 공공사업 22종으로 총 70종 사업이다.
이 중 자율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사업을 선택하도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분야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대출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주요 사업신청 세부내용으로 △식량분야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등 9종 △원예?식품분야는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등 17종 △임업산촌분야 산림소득증대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수출사업 등 7종이다.
또한, △농촌개발분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등 23종 △축산분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등 10종 △지특회계분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3종이다
기간 내 신청된 사업은 오는 2월 말경 보은군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와 중앙의 심의회 의결 확정에 따라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2017년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자세한 사업 내용 군 농축산과 농정계(☎540-3313),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계(☎540-575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