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입생 6~8일까지 입학소집
2016-01-07 김인호 기자
예비소집 대상은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아동, 2010년생 조기입학 신청아동 등이다. 학부모는 통지서에 표기된 예비소집일에 맞춰 취학 통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학교를 방문해 입학안내를 받으면 된다.
다만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연기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취학의무 유예원과 학부모소견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