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위탁, 최저가 입찰로 선정
2016-01-07 김인호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토록 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학교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시 두 단계에 걸쳐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충북의 경우 농촌지역 등 계약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학교는 기존과 같이 학교운영위에서 업체 또는 강사를 선정해 계약을 실시한다.
입찰의 경우 공모로 지원을 받은 뒤 1차 제안서 평가(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2차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현재 충북도내 초중고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중인 학교는 490여개 학교중 90%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까지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시수, 수강학생 수,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책정했다. 또 학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교육부가 ‘사교육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라’며 학교 재량에 맡겼다.
이 때문에 충북에서도 학교장과 업체 간 유착 의혹, 사교육업체보다 수강료와 교재비가 비싸다는 지적, 업체가 강사료에서 고율의 수수료를 떼 가는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