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교육비 지원
2015-12-24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지난 18일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원대상, 지원신청 범위, 교육생 의무 등을 담았다. 지원은 총교육비의 50%까지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