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곶감 피해 농가에 긴급예산 4억원 지원
농가당 14만7천여원 불과...현실적 피해엔 태부족
2015-12-10 나기홍 기자
가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보은군을 비롯한 도내 4개 시·군 2,712농가에서 23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충북도가 농가 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지원되는 도비는 4억원으로 보은, 옥천, 영동군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곶감 건조에 필요한 건조기, 제습기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지원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일 신원섭 산림청장이 피해농가 방문시 곶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요청, 농어업재해대책법 산림작물 범위 포함, ‘11년 곶감피해 농가 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산림소득사업 국비예산 확대지원, 국비 기준 보조율 상향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11월 30일 피해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주관하고, 지난 4일 남부권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농가 의견수렴을 포함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동일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공조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충북도가 지원할 4억원의 긴급예산은 2,712농가에 똑같이 지원할 경우 농가당 147,500여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피해 농가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