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홀몸노인, 보은군이 앞장서 ‘보호’

2015-12-10     나기홍 기자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폭설, 혹한 등에 취약한 홀몸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은군이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동절기 독거노인보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말까지 홀몸노인 보호에 들어갔다.
군은 본청, 상수도사업소, 각 읍면을 비롯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 협력하여 겨울철 홀몸노인 보호 사전준비 및 재해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문자시스템(크로스샷)을 활용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전담인력이 매일 홀몸노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한파 등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충청북도와 보건복지부로 이어지는 연락체계를 갖춘다.
또한,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응급처치, 한파 및 낙상 예방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홀몸노인의 건강을 살필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은 겨울철 난방용품 지원, 보일러 수리 등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민?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게는 생활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이다”라며,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