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신청에서 교부까지 ‘하루에 OK!’
2015-11-12 보은신문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고시처리를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군은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면 당일 고시 처리하여 신청 당일 전입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속성 확보 및 민원인의 편의 향상에 힘쓰고 있다.
타 시군의 경우 보통 1주일마다 고시 처리하고 있으며, 보은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당일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물 번호부여 및 고시가 늦어질 경우 신청 당일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
보은군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300건의 도로명주소 신청을 받아 당일 고시 처리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 당일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공법주소로 사용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속성 확보 및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