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신속한 대안 제시해야

2015-10-22     나기홍 기자
보은군은 인구의 30% 가까이가 65세를 넘어 노인에 해당하는 인구가 1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보은군은 노인인구가 이처럼 많은 만큼 어느 자치단체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마을마다 경로당이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읍면마다 게이트볼장이 마련되어있고, 노인복지대학 운영으로 노인들이 편안한 여가와 휴식,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80순을 넘기신 어르신들과 이제 노인이 된 분들과는 부모와 자식 같아 같은 경로당에서 어울리기가 불편하다해서 상수노인정까지 마련하는 섬세한 배려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각종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은군의회는 지난 6일 보은군노인회관 신축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청한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보은군노인회가 격노하며 재심의 하여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결의 이유는 부지가 협소해 장기적 대안이 안되며 여기에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이미 들어서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삼산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작업장 등이 건물에 막혀 미관과 전망권이 훼손된다는 이유다.
이 부지는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로 2013년에도 보은군장애인작업장부지로 거론됐으나 같은 이유로 승인요청이 부결된바 있고 집행부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의 위치에 보은군장애인작업장을 마련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는 여기에 보은군노인회관을 신축할 테니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미 부결시킨 것을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할테니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예의가 아니다.
군의회 입장에서도 한번 부결한 것을 장애인연합회에서 보은군노인회로 주체가 달라졌다고 승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2년 전 결정을 번복하는 것과 같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이유로 보은군의회의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부결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제출한 안건을 가결처리해 줄 것처럼 무려 10개월이나 끌어오다 이제 와서 부결처리 한 것은 어르신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으며 어찌 보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집행부에 다른 부지를 마련해 보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데 왜 집행부에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자리가 적정지가 아니고 불합리하다면 신속히 부결처리 해 대안을 마련하게 했어야한다는 이응수 노인회장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더구나 노인회관이 신축되면 사용할 이용자는 보은군노인회이기 때문에 대화상대는 노인회여야 하는 것이다.
노인회관 신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부만 믿지 말고 노인회장을 비롯한 노인회와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 의원들이 말하는 장기적 안목에 걸맞고 노인회도 만족해 할 수 있는 부지를 의회 스스로가 찾아 나섰어야 했다.
아무리 옳은 소신이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옳아야 했는데 보은군의회는 이를 간과한것 같다.
어르신들에게는 평생을 살아온 ‘지혜와 너그러움’이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소신과 패기’가 있다.
노인회는 군의원들의 후보시절 “당선되어 군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잃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격려해주던 마음으로 보은군의회의 입장에 관용과 지혜를, 보은군의회는 이제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해 본다.
“효도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새누리당 군의원들의 공약이 민망하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