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곡초, 저작권 강의
2015-10-22 김인호 기자
배은진 강사는 요즘 저작권의 정의, 친고죄의 뜻,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 저작권의 분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 보호 방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문화 등을 PPT를 이용하여 소개했다.
수업을 들은 최길우 학생은 “저작권 교실을 통해 남의 창작물을 쉽게 복사하여 내가 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부터는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