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하수도요금 상습체납자 단수조치

2015-10-15     보은신문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수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은군 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284가구, 1억4천여만원에 달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수조치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일부 선량한 주민까지도 이를 보고 요금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 단수와 관련해 개인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플래카드, 입간판, 유선자막 방송과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하고 있다.
10월 말을 기준하여 1차로 50만원이상 체납자 54명을 대상으로 단수 조치하고, 이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단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요금 체납 후 타 시?도로 전출한 세대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를 집중 독려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