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달라지는 것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총 5장 투표 종토세·재산·병역·전과기록 등 볼 수 있어
2002-06-01 곽주희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5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4장은 후보자에게, 나머지 1장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도내에서는 4명의 광역의원 비례대표가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별로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색상은 시·도지사선거는 백색,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연두색, 지역구 시·도의원선거는 하늘색,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는 연청색,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계란색으로 작성하게 된다. 또한 같은 정당 추천후보자는 선거사무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가두연설)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원선거 합동연설회를 선거구마다 1회만 개최하며, 군의원 선거는 합동연설회를 1회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 확성장치는 확성기 소음 등을 고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확성장비는 휴대용만 허용된다. 이밖에 그동안 후보자의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최근 3년간)이 새로이 추가됐으며, 또 금고이상 전과기록(각종 벌금·과태료는 제외)도 본인이 직접 조회, 후보등록과 함께 회보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에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사항, 전과기록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으며, 첨단 전자 개표기가 새롭게 도입, 개표시간을 종전보다 30∼45% 정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선거공영제가 과거보다 대폭 확대돼 선거운동용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비용은 선거후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게 된다.
특히 군수와 도의원 후보 기탁금도 1500만원에서 1000만원,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으며, 군의원 후보는 200만원을 그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