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08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 박경숙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보은군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출산과 마찬가지로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200만원)의 입양 축하금을 지급 받게 되며, 또한 입양자녀가 지원대상자의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장려금을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숙 의원은“해외입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국내 입양문화를 돌이켜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입양가정에 경제적 보탬을 주어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 증평, 진천, 충주에 입양지원관련 조례가 시행중이며 보은군은 도내 5번째로 조례를 제정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