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2015-10-08 김인호 기자
배포된 결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 비율을 2대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북 남부3군은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기준으로는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앞으로 선거구민 간에도 전혀 화합할 수 없고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평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남부3군 군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행정구역면적, 역사적 배경, 지리적 연관성,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인구비례 유권자 수를 선거구획정기준에 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어촌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해 도농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신설해 줄 것”도 요구했다. 결의문은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산물가격 하락,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소외되고 있는 충북 남부 3개군 선거구를 존속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메시지를 띄웠다.
이들은 회견에 앞서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기존 선거구 유지를 위해 비슷한 처지의 농어촌 지역과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충북도내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를 위해 농어촌지역을 배려하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접한 괴산군을 떼내 붙여 선거구를 존속시키는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 대해 남부3군 의회는 생활권과 정서 등 모든 여건이 달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 총선 지역구 수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 결정 이후 오는 13일까지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