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이 차량파손턱?

2015-09-10     김인호 기자
지난해 2억여원을 들여 설치한 산외면 봉계 삼거리 회전교차로(지방도) 과속방지턱에 차량이 긁힌 자국들이 선명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속방지턱이라기보다 차량파손턱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과속방지턱은 폭 3.6m 높이 10㎝의 원호형으로 설치해야하는데 이 도로의 과속방지턱은 높낮이 규정은 들어맞을지 몰라도 턱이 원만하지 못해(?) 지나다니기가 거북스럽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은 “옥천군 능월에 있는 도로관리소 측은 잘못된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뜯어고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조만간 실사를 나와 보겠다는 말만할 뿐”이라고 귀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