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보유 고독성 농약 집중회수

2015-09-10     보은신문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약효 보증기간 경과 고독성농약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량 회수 및 폐기할 계획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최근 고독성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 건강보호, 안전농산물 생산 및 자연환경 보전, 농약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량 회수 및 폐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독성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 건강보호 및 농약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회수 폐기 대상 고독성 농약은 클로르보스 유제, 메토밀 수화제, 메토밀 액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등 9개 품목이다.
지난 2011년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이들 고독성 농약은 약효보증기간까지는 유통을 허용하였으나,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회수한바 있다.
약효보증기간 경과 고독성농약은 지역농협 또는 시중 판매상에 반납하면 되며, 반납된 농약은 지역농협이나 시중 판매상에서 무상회수 후 11월경 농약업체에서 전량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고독성농약의 원활한 회수 및 유통 근절과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작물보호협회, 농협, 시중 판매상에 협조를 당부했다” 며 “앞으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독성농약이 전량 회수 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