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충북도의원
‘농어업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2015-09-10     김인호 기자
김인수 충북도의원이 ‘충청북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또 농기계 종합보엄 지원, 산림자원 및 임업생산지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산불, 병해충방제, 사방 등 재해예방 및 방제사업 지원,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 장비 및 판로확대 지원, 농업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험, 토론, 연찬회 등 지원, 농어업 정보지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되고 지방재정법에서 지자체의 보조사업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요구하고 있어 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 등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김인수 도의원 등 7명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