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국립공원 입장주의

21일 맡겨놓은 애완견 사망사고 발생

2002-05-25     보은신문
애완동물과 함께 하는 국립공원 관람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연공원법에는 애완동물의 국립공원 입장이 배설물로 인한 유해균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리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 20일 미니핀류의 애완견을 일주문 옆 애완동물 보관소에 맡겨놨다가 죽은 사고가 발생했다.

주인의 사랑이 늘 곁에 따랐던 애완견의 특성상 성질을 못이기는 등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사고의 주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에 사고를 당한 관광객은 죽은 애완견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눈물로 지새 눈이 퉁퉁 부었다. 는 “작은 애완동물의 입장은 괜찮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매표소 옆 공터에 애완동물들의 집을 따로 마련, 보관하고 있으나 가급적 보관을 꺼리는 눈치다. 완동물의 특성과 보상 등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추세나 입장이 불가한 관계로 난처할 때가 많다”며 “다른 곳의 보관을 유도하거나 관광객 스스로 보살피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애완동물 입장 금지 방침에 대한 의견을 네티즌 7210명에게 물은 결과 입장금지에 대해 찬성이 78.1%, 반대가 21.9%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