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스공급시설 하나에 ‘주인은 둘’
공급업자 “내 것이다” VS 입주민들 “우리들 것”
군청 “풀 한 포기, 나무한그루도 입주민 것”
2015-08-20 나기홍 기자
최근 들어 H아파트 입주민회의는 8년간 가스를 공급해온 청주의 A가스공급업체의 가스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은지역의 B가스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고 A가스업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했다.
A가스업체는 “가스탱크와 기화기 등 가스저장설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전 세대 실내의 휴즈코크 하나까지도 우리 것이다”고 역시 내용증명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A가스업체는 H아파트 건축시 건축회사와 가스공급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2100여만원을 들여 가스저장설비는 물론 가스설비일체를 시공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H아파트 입주민회의의 주장은 다르다
H아파트 입주민회의 측은 “건축회사가 일단 분양을 하면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소유권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가스를 써줬던 것만으로도 A가스업체는 만족해야한다.”고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당초에 계약한 아파트시공회사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A가스업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A가스업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가스공급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맨손 들고 나가라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며 “가스배관, 저장탱크 등 공급설비 일체의 투자비용을 50%감가해 1000여만원을 보상해달라고 한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가스업계에서는 가스소비자의 저장 및 공급시설을 무료로 해 주는 대신 가스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가스공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
이를 이용해 건축업체들은 건축물을 분양하면 내 것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가스공급업체가 가스시설을 해주는 대신 가스공급계약을 해주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줄이며 이익을 챙겨왔다.
보은군청 주택관리부서 관계자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가스공급시설 및 저장탱크 등은 아파트와 일체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 모든 소유권은 입주민에게 있다”며 “ 앞으로는 아파트 건축허가와 분양계약시 이 부분을 분명히 계도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법조계인사는 “이 경우 가스공급업체는 계약당사자인 이 아파트 건축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든 해야지 입주민들을 상대로 분쟁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2007년 10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입주자회의가 ‘가스공급시설소유권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소유권이 입주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가스공급업자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광주고등법원 2007나43117)했으나 광주고등법원은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이 입주자들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스공급업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H아파트입주민과 A가스공급업체간 소유권 분쟁에서 건축업계와 가스공급업체간 가스시설무상시공과 가스공급권획득 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행정기관이 끊어줘야만 재발되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