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신청하세요’
농작물 생육기간의 2/3 이내 전문인증기관에 인증 신청해야
2015-07-30 보은신문
농산물 우수관리(GAP)는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200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특히 먹을거리의 안전관리가 중시되는 요즘,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토양, 용수를 전문인증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농산물임을 인증해 주고 있다.
지원 자격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자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이며,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받지 못한다.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면,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 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벼의 경우 7월 말 이전)가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 전문인증기관에 신청 가능하며, 인증을 받은 후 농가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2014년에 GAP인증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1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GAP인증 신청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3천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GAP인증 확대에 힘 쏟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고품질 쌀 판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내 RPC에서도 GAP 시설인증을 받아야 하고, 특히 RPC참여 농가, 쌀 생산경영체,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GAP인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GAP인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청 농축산과 원예유통계(540-3332)로 문의하면 되고, GAP인증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로(540-6060)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