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앞둔 정상혁 군수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마라면 못하는 것”
“서기관 인사 8월 안으로는 시행해야 한다”
2015-07-23 김인호 기자
만일 정 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보은군은 재선거 모드로 급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1심에서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위를 이용한 불법선거가 인정되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만큼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 변호인 측은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은 없었다”며 “경찰의 압수수색도 정당하지 않았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는 정 군수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정됐던 검찰의 결심공판을 미루고 추가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정 군수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2013년 보안등 수사이후 경찰이 표적수사를 벌여왔다”며 “보은군을 위해 명예롭게 일하다 퇴직할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역의 분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정 군수의 낙마로 재선거를 예측하는 측과 지역 혼란 등을 우려하며 현상유지를 바라는 분위기로 나뉜다.
한 주민은 “정 군수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거나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잠잠한 지역의 분위기가 일시에 소용돌이에 휩싸인다”며 “보은군의 장래를 위해 정 군수가 직위를 유지하고 재선거까지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다른 주민은 “정 군수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에 따른 댓가가 지불되어야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선고를 9일 앞두고 심경을 묻는 물음에 “(군수직을)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마라면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화재청과 협의할게 있는데다 고향의 강 후속사업 등등으로 인해 항소심 선고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지연되고 있는 보은군 서기관 인사 발령시기에 대해서는 “8월 안으로는 해야 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