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의결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2015-07-23 김인호 기자
이에 따라 이장의 임무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도우미 역할 수행’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또 ‘이장 자녀 장학금 조례’ 개정으로 중학생과 대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삭제하고 고등학생으로 한정했다.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는데 시상부문이 종전 6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학문예술 및 체육진흥 부문을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2개 부문으로 분리했으며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교양, 소득증대, 출향인사 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 신설,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3일 개정,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5일 개정,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신설,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1일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보은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폐지됐고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작업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위탁 운영할 경우 보은군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명문화했다.
이와 더불어 공예공방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됐다.
보은군의회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은 “조례안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