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홀로 사는 노인’ 지원강화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고독사 예방’ 조례제정
2015-07-23 김인호 기자
고은자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지난 17일 보은군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은군은 이로써 해마다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예방계획에는 현황조사 후 관리체계 구축,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 점검, 교육실시,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해당 노인 발견 후 무연고사망 장례서비스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례안은 또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돼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그밖에 보은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등이다.
고은자 의원은 이에 앞서 홀로 사는 노인 5인이 공동거주하면 경비를 지원하는 ‘홀로 사는 노인 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해 의회가 제정했다.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보은군에 소재한 시설로 군수는 공동시설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경비는 전기․전화료 등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비,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이 대상이다.
고은자 의원은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보은군 거주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