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상임이사 해임 안…결말은?
보은군 서기관 인사 늦어지는 이유가

2015-07-02     김인호 기자
공동위 vs 상임이사 정면충돌
○…‘보은농협 상임이사’와 가칭 ‘보은농협 부실경영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상임이사 해임안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벌일 전망.
보은농협 이사진은 공동위가 지난달 22일 보은농협 대의원 107명의 서명을 받아 보은농협 부실경영 사태해결을 위한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 7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
공동위는 앞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인 서명서를 통해 “보은농협이 2014년 감자사업에서만 20억 원에 가까운 손실로 인해 보은농협 사상 최초로 출자배당을 못했다”며 “이 부분의 책임을 질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는 실정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직접 묻겠다”라고 총회 소집 배경을 적시.
상임이사는 해임안 제출에 대해 "잘해보려고 한 사업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며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정직과 변상금 5900만원 처분에 퇴임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해임 안까지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출.
이 같은 내용이 지난달 25일자 보은신문에 보도되자 공동위 대표는 이날 본사를 방문하고 “총회 소집 요구에 앞서 상임이사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해임안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누차 강조.
상임이사 해임 건은 전체 대의원 139명 중 과반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가결되고 또 총회에는 대의원 출무수당 1인 10만원과 식사비 등으로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전언.
이런 가운데 전직 조합장 출신인 한 주민은 이번 사태에 대해 “퇴임 하루 전이라도 해임 안이 가결된다면 상임이사는 인격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고 부결되면 공동위가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며 한탄.
상임이사 해임 사태가 총회가 열리기 이전에 봉합될지, 아니면 대의원들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총회 결과에 관심이 고조.

서기관 인사 지연 왜?
○…보은군청 4급 서기관 인사가 늦어지는 연유에 관심이 증폭.
보은군은 지난달 23일 총9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지만 정작 관심을 불러 모은 경제정책실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 정상혁 군수 의중을 놓고 억측이 난무.
임명권자인 정 군수는 그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인사기조를 보여 이번 서기관 인사에서도 사무관 승진 순에서 앞서 있는 네 명의 후보 중 한 명이 서기관으로 발탁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돌연 안갯속.
이에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 대해 밀실인사, 측근인사, 정실인사라는 등 어느 인사 때보다 험한 단어가 속출.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는데 서기관 인사는 언제 누구를 낙점할지.

사무관 심사는 브리핑으로?
○…내년과 내후년이 5급 사무관을 달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듯.
보은군은 2016년 10명, 2017년 9명 등 2년에 걸쳐 약 20명에 달하는 사무관이 대거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 해가 사무관 승진에 절대 호기. 더불어 경쟁 또한 치열할 전망.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무관 승진 대오에서 낙오하면 승진기회가 좁혀드는 만큼 이후 사무관 승진은 언감생심이 될 수도 있다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이런 와중에 ‘보은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사무관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눈길.
“답변의 충실을 위해 필요할 경우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출석해 답변할 수 있다”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 한 공무원은 “그렇게 되면 사무관이 공부를 게을리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 시 자격 미달 공무원을 확실하게 걸러줘야 한다”고 조언.
전직 군의원도 “사무관 승진 시 전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브리핑을 시켜보면 실력이 들통 난다”고 코멘트.
/김인호 기자